울산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혐의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올해 5월부터 이달 초까지 포털사이트 중고품 거래 카페에서 전자제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1명으로부터 1천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A씨는 포털사이트에서 '삽니다'라는 검색어를 이용해 각종 물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찾는 수법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그는 인터넷에서 찾아낸 물품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물건을 팔겠다"고 접근,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을 사용했다.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계속 확인됨에 따라 전체 피해자는 1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는 범행을 위해 무려 300여 개의 인터넷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터넷으로 물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대면 거래를 하거나, 물품 배송을 확인하고 대금을 송금하는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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