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의심사건으로 여성이 다쳤다는 119 구급대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에 출동하고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남편의 말에 그대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경찰은 이 여성의 친정 가족들이 고소할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서 가해자인 남편을 체포했다.경기 분당경찰서와 광주경찰서,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25분께 광주시 오포읍의 한 빌라에서 A(39·여)씨가 화장실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는 남편 B(37)씨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구급대는 가슴과 배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A씨를 발견, 성남 분당의 한 대형 병원으로 옮겼다.씨는 호흡과 맥박은 있었으나 의식이 저하돼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화상을 입은 후 한동안 방치돼 염증까지 생긴 상태였다.체중은 40㎏ 정도로 야위었고, 다리에 멍 자국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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