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29일로 연기…공범도 전자발찌 부착 청구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죄명을 살인방조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10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검찰의 구형은 이달 29일로 미뤄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재판에서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A(18)양의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미리 검찰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토한 결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존 사체유기죄는 그대로 유지하고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A양의 죄명을 변경했다.

검찰은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주범 B(17·고교 자퇴)양의 범행을 A양이 사실상 함께 공모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것으로 판단했다.

A양의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 내용은 범행 수법, 행위, 죄질 등이 기존의 공소 사실과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주범 B양의 공소장도 변경됐다. B양의 바뀐 공소장에는 A양이 공모공동정범으로 적시됐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은 A양은 검찰이 바뀐 공소 사실을 꽤 오래 시간 설명하는 동안 깍지 낀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채 시종일관 고개를 떨궜다. 시선은 두 손에 고정한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A양이 살인 등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B양은 이어 열린 자신의 재판에 출석해 변경된 공소장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B양의 변호인은 A양이 공범으로 바뀐 공소 사실은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우발적 범행이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기존 주장은 계속 유지했다.

B양도 직접 의견을 밝혀보라는 재판장의 말에 "A양과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범행할 의도는 아니었다"며 "범행 실현 의지가 없었고 특정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어서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둘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검찰이 A양의 재판에 B양을 증인으로 다시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검찰 측 구형은 연기됐다.

A양의 결심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B양의 결심공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B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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