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조현병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행태가 병원 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인권위원회는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를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된 대전시·충청북도 소재 정신병원 2곳의 병원장들에게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준수하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각각 권고했다.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대전시에 있는 한 병원은 지난해 7월28일 경찰이 조현병 병력이 있는 A씨를 후송해오자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입원시켰다.경찰이 '약을 먹지 않고 공격적 모습을 보이며 강에 들어가려 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A씨를 병원으로 데려왔다는 것이 병원 측의 설명이다.A씨는 같은 병원에서 약 2년간 입원했다가 퇴원한 지 열흘 만에 다시 강제 입원당했다.강제입원 당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퇴원한 조현병 환자를 하루 만에 다시 입원시킨 병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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