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부천 소사, 보건복지위)은 9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4년, 전남 신안의 염전 업주들이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수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폭행해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신안염전노예사건’이 계기가 됐다.

당시 정부는 장애인 인권유린과 노동착취 근절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각종 학대행위는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지난 2015년「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출범하게 되었다.

현행법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의 발견·치료·보호 등을 위하여 장애인학대의 신고 및 응급조치의 의무, 장애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피해 장애인의 보조인 선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이를 토대로「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를 확대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수사기관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③ 장애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등이 관계인과 관련 서류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양승조, 박찬대, 김정우, 소병훈, 김영호, 정춘숙, 오제세, 안규백, 윤소하, 박정, 박남춘, 윤관석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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