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가 조사후 영장 재청구 예정

위 사진과 기사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음.

(속보)법원이 어린이집 원생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 아동 학대행위를 해온 20대 보육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신체적 학대를 받고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저버린 판단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임정엽 영장전담 판사는 부천 A어린이집 보육교사 B모(26·여)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임 판사는 "피의자의 일부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B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부천 중동소재 A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 어린이 B모(4)군 등 아동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원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토한 음식을 억지로 입에 집어넣는 등의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고 별다른 이유 없이 원생들을 손으로 밀치거나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어린이집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50일 분량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은 CCTV 영상물 중 3-4곳의 영상이 사라진 점을 주목하고 국과수에 복원 및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마치지 못한 4명의 아동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것이고 법원의 기각사유 검토와 국과수 결과에 따라 B씨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학부모들은 “좋은 기억을 가져야 할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오랜 시간 온갖 신체적 학대를 당해왔는데 어찌 법원의 판단은 기각입니까?”라며 “그것도 인천 어린이집 사건처럼 1명의 아동이 아닌 10명의 아이들이 상습적으로 학대를 받아 왔는데,,,,,”라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학부모는 “있을 수 없는 법원의 판단”이라며 “현재 피해자 가족들은 울분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못하고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자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사와 원장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일 어린이집에서 피켓시위에 이어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있던 이날 오전 8시경부터 구속을 촉구하며 부천지원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

또 학부모들은 10일에도 어린이집을 찾아 피켓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 어린이집 원장 C(46·여)씨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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