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사 이상엽

집에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미아방지 지문등록(사전등록)에 대하여 공유하여 봅니다. 지문등록(사전 등록)제란?

아동 등이 실종되었을때를 대비하여 미리 지문과 사진 보호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되었을때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 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다른 만 18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적장애인(연령무관) 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질환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전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첫번째 사전등록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후 지문 채취 및 사진촬영 후 담당경찰관이 시스템에 자료 입력을 시키면 사전 신고증이 교부됩니다.

두번째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 접속하여 사전등록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아동 등 정보 입력과 사진파일 첨부 후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방문하면 담당 경찰관이 지문 채취 후 사전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세번째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안전Dream앱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 후 보호자 정보 및 아동 등 정보 입력과 지문등록, 사진 촬영이 되면 접수가 완료가 됩니다.
 
아이가 커서 신체 특징이 달라졌을때 정보 수정까지 하며 아동의 연령이 만18세가 넘는 등 아동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폐기되며, 보호자께서는 등록 취소 요청시 언제든 폐기 가능합니다.

또한 36개월 이전의 아기는 지문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이전에 해두었다면 36개월 이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전등록제!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등록은 필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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