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 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 자진사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국가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장 선거의 선거 관리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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