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부동산을 판 돈을 받아 보험금을 낸 아내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행정5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여)씨가 분당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2006년 자신 명의로 된 서울의 한 토지와 건물을 113억여원에 팔았다.이후 국세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남편의 부동산 매각대금 중 10억원을 자신이 계약자로 된 보험의 납입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이에 분당세무서는 A씨가 남편에게서 10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5년 12월 A씨에게 증여세 2억4천300만원을 고지했다.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그는 남편이 판 부동산은 등기만 남편 명의로 돼 있었을 뿐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과 부부 공동재산으로 산 만큼 매매대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도 일부 있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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