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여객운송업 특례적용제외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정론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동자들에게 무제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6개 특례업종에 대해 노선버스여객운송업을 포함한 16개 업종을 폐지하기로 잠정합의했다. 

특히 이날 합의를 이끈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최근 국민들의 우려가 깊었던 노선버스에 대한 논의에 있어,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에 ‘운송업’에서 노선버스여객운송업을 제외시키기로 잠정합의하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합의에 앞서 지난 7월 25일, 임의원은 한국노총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과로버스 근절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버스기사들의 장시간 운행 근절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를 이끌어내 더욱 의미가 있다. 

임의원은, “노선버스 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 필요인력과 추가경비는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특례제도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노선버스에 대한 정부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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