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공무원 근무시간규정 명문화

지난 3월 ‘과로사 방지대책법’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이번에는 공무원의 과로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의 이번 법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주 40시간, 초과근로시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과로사는 심각한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2016년 기준 공무원 순직자는 총 327명으로 이 중 우리 법이 과로사로 판단하고 있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는 총 169명이다. 출퇴근 중 발생한 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를 포함하면 더욱 많아진다. 또한 자살자 중 업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공무원도 8명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직접사인을 기준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169명 중 심근경색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심장돌연사(17명), 뇌출혈(16명), 기타 심장질환(12명)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심장질환이 80명, 뇌질환 44명, 혈관계질환 및 기타 사인으로 45명의 공무원이 순직했다.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청 소속이 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자치단체 소속이 42명, 소방청 11명, 광역자치단체 8명, 우정사업본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약 139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5.7%를 차지하고 있다. OECD회원국 평균이 15%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1/3수준이다. 이 때문에 매년 수십명의 공무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신 의원은 “과중한 업무를 줄이고 이를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정부는 경찰, 소방 등 만성 과로에 시달리는 현장근무 공무원들을 충원해 더 이상의 과로사를 막고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진, 김병기, 김영주, 김영호, 김종민, 송옥주, 신동근, 유승희, 이용득,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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