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달 28일, 야생화 된 동물도 ‘유해야생동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후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들이 도심이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출몰하여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야생동물에 대한 질병을 전파하고 자연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들개로 인한 피해는 현재 충북·제주·대전·전남·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확산되고 있으며 가축을 해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들개)은 ‘야생화 된 동물’로 분류될 뿐,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포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들개는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이다.”라고 답변,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들개는 유기동물로 분류되어 별도로 구분하여 조치하고 있지 않다.” 라고 밝혀온 바, 정부부처에서는 명확한 소관 없이 관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야생화 된 동물’의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여 ‘야생화 된 유기견(들개)’들을 적절히 보호·관리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현재 들개에 의한 국민들의 재산적, 심리적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들개들의 개체 수, 번식력, 피해현황 등의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인명피해까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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