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시장과열 방지 대책도 선정 평가 기준 포함

정부가 올해 전국 110곳을 선정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중  절반가량은 1천가구 이하 소규모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도시재생으로 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가 발생하는 곳은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획 가안을 마련해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에는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사업지 1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전체 물량의 70%를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위임하고, 10~20곳을 추가로 공기업 제안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성과가 미약했다고 보고, 도시재생 뉴딜의 단위 사업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도시재생 모델은 사업지 면적 규모별로 '우리동네 살리기형'(5만㎡ 이하), '주거정비 지원형'(5~10만㎡), '일반 근린형'(10~15만㎡),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개선하는 우리동네 살리기형과 저층 주거밀집지역의 정비사업과 연계되는 주거정비 지원형이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도시재생 유형이다.

일반 근린형(골목상권과 주거지 혼재)과 중심시가지형(상업·창업·역사관광 등 상업지), 경제기반형(역세권·산업단지·항만)은 기존 도시재생 모델이지만 규모가 기존의 4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줄었다.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의 절반가량이 할당되는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은 1천가구 이하의 소규모 주거지에서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등을 벌이는 한편 도로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연도형 상가 등을 지어 주거여건을 개선한다.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지자체 의견 수렴 내용을 토대로 8월 말 도시재생 뉴딜 선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9월 말 지자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서 12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마련된 450곳에 계획 수립중인 곳이 150곳이 있어 지자체가 사업 계획을 만드는 데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선정 평가 기준에 지역의 쇠퇴도 등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재원·부지와 같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 등을 고루 반영할 계획이다.

원주민이 개발의 여파로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과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방안 등도 평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집값이 오르는 곳은 감정원과 합동 점검을 벌이고, 시장 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차년도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시기를 조정하는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기금 5조원의 공적 재원과 3조원 이상의 공기업 투자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 2조원 중 국비는 8천억원 규모를 유지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재생에 투입된 국비는 1천5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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