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버스업종의 특례제도 적용제외 필요

지난 9일 M버스의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를 비롯하여 최근 연달아 발생한 버스의 대형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는 가운데, 운전자의 건강권과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을 논의한다. 

노선버스운전기사의 운행이 1일 17~18시간씩 일하는 격일제 근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과로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업종은 지난 1961년에 개정되어 최초로 규정된 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이자 의원(안산시 단원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27일 오후 여의도 산업은행앞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장시간 운전 철폐를 위한 전국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장시간 운전에 따른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위해  ‘노선버스업종 특례적용 제외’로 연속휴게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 그러나 버스업계의 만성적 인력난과 최저임금인상, 버스요금 인상유예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준공영제를 통한 버스업종의 특례제도 적용 제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자유한국당 임이자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함께 ‘과로버스 근절을 위한 긴급정책간담회’를 개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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