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성 안성시장 "불필요한 규제 해소로 기업에 큰 도움"

● ‘2016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서 '大賞'수상 '규제개혁의 강자'부상
● 균형발전규제개혁팀 풀 가동, 저수지 상류 규제 완화등 80건 감축
● 일반산단 48개 입주 기업의 폐수위탁처리 비용 월 182억원을 절감

황은성 안성시장

안성시는 지난 2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6년 시군 규제 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자발적 규제 개혁의 노력과 결실로 규제개혁의 강자로 새롭게 주목 받고 있다.
 
그동안 안성시는 경부·중부·동서·제2경부고속도로(예정)등 교통의 요충지로 기업 입지 및 개발 수요가 풍부함에도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와 개별법들에 묶여 기업의 경제 활동 및 지역의 경제 발전이 이중삼중으로 차단돼 왔다. 

이에 시는 2010년부터 규제혁신을 주 업무로 하는 특정과제팀을 신설하고 이를 2014년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으로 강화해, 현재 균형발전규제개혁팀으로 안착시켰다. 

동항2 산업단지 조감도

균형발전규제개혁팀 인력풀이 가동되며 안성시에서 약 2년 여에 걸쳐  12건의 중앙 법령을 개정했으며, 80건의 등록 규제를 감축 · 완화 했다. 그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이 2015년 8월 19일 확정된 저수지 상류 규제 완화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저수지 상류 유하거리 500m 내에는 공장 설립을 금지하고 비도시 지역의 경우 2km 초과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된 농어촌 정비법에서는 저수지 상류 500m 내에는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비도시 지역의 2km 초과 지역은 저수지 수질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폐수 배출시설 기준을 명확히 한정해, 공장설립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안성시는 66개 저수지 상류 지역 약 250㎢ 규제를 완화시켰다. 행자부, 경기도,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부터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경기남부권역 기업 간담회의 안건으로 발표하는 등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끈질긴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시청 정수장 전경

안성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계를 달리하는 지역 및 잘못 고시된 지역을 조사해 환경부에 개정 요구한 결과, 2013년 7월과 2015년 4월, 2차례에 걸쳐 33.21㎢ 규모의 규제를 해소했고 2014년 12월 1일 수도법 개정을 통해 23㎢ 구간의 규제를 완화했다. 이로써 그동안 제한 지역 내 불가하던 5개 업종에 대한 제조 시설 설립이 가능해졌고, 25개 기업이 앞을 다투어 277억 3200만원을 투자하고, 이는 다시 254명의 고용으로 이어졌다. 

기업의 발목을 잡았던 산업 단지 입주 제한 업종에 대한 규제도 완화시켰다. 안성시의 1 · 2 · 3 산업 단지 관리 기본 계획은 1993년 고시돼 23년째 적용 중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기업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 이에 시는 특정유해물질에 대해 ‘전량위탁처리’로 제한하던 것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등과 협의를 통해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의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배출함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을 2013년 12월 16일 변경했다. 

이로써 안성 1, 2, 3 일반산업단지 48개 입주 기업의 매년 폐수위탁처리 비용 월 182억원을 절감하게 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었다. 

안성 2.3산업단지

안성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113배에 달하는 327.84㎢의 입지를 풀었고 316억 3200만원의 투자와 304명을 고용하는 효과를 얻었다.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을 헤아린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가져온 쾌거였다. 

안성시는 지난 3월 23일에도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관계자와 함께 관내 첨단 반도체 기기 회사인 ㈜MAT를 방문하고 건축(업종)제한으로 공장부지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이어 관련 규제 해소에 대해 중앙 정부에 건의한 결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의 심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안성시는 기업의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당초 공장 증축과 도로 건설을 위해 2차례 건축법을 개정한 데 이어, 첨단반도체 기기 업종을 자연녹지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법 개정을 이뤄낸 셈이다. 

이와 관련해 ㈜MAT 관계자는 “건축 제한이 해제될 경우, 공장 증설을 통해 약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안성시에 2000번째 공장이 등록하며 ‘생산레벨업’등 다양한 지원을 갖추고 추진해온 안성시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간부공무원 안성맞춤 아트홀 방문

안성시의 산업구조는 2차산업(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경기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생산형 산업구조로, 전체 종사사주 81,98명 중 2차산업 종사자수가 3만8975명으로 전체의 47.6%를 차지하며 최근(07‘~12’)에는 3차 산업의 종사자수가 1만2049명으로 다시 증가세에 있다. 이는 다시 안성시가 점차적으로 3차 산업의 선장이 2차 산업을 앞질러 가며 산업구조의 체질이 변해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레벨업이라는 제도는 각 공장들의 공정이나 운영 일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을 경쟁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성공한 기업들은 후배 기업들을 위해 ‘성공기부금’을 자발적으로 내놓는다. 규제개혁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위한 꼼꼼한 정책 운영이 중소기업 상생 발전의 선순환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굳혀 가고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일만으로도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본격 드라이브를 걸어 규제 개혁에 가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일자리 절벽시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성시의 규제 개혁의 노력은 돌아가는 길이지만 안성시는 지난 2015년 전국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