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보훈지청 보훈과장 박경애

새정부 출범 이후 파격 인사로 화제가 되었던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따뜻한 보훈을 위해 법과 규정을 새롭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통일성 없는 규정이나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개정?시행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를 보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은「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상 상이호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이루어진다. 보행상 장애가 있더라도 근거법령 상 상이호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로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최종 수용되어 해당 법령 「보행상장애 표준기준표 적용대상」을 정비, 보행상 장애 인정 상이호수가 16개 추가되었다.

이처럼 보훈대상자들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 방문하여 행정서비스를 받다보면, 불합리한 규정이나 지침으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선 공무원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에 공감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 그러하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민원인과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참여와 제안이 요구된다.
  민원인은 '규제개혁 신문고(www.better.go.kr)'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직접 민원인을 대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듣는 민원 담당 공무원은 해당 사안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제안하게 된다. 규제개혁법무실에서는 일선기관에서 제안한 규제개혁 발굴 과제와 규제개혁 신문고로 접수된 제안 내용을 검토하여 소관부서에 건의를 하게 되며, 각 소관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규제개선 여부를 확정짓고 필요에 따라 타부서와의 협업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된다.

올해 규제개혁과제로는 상기 언급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외에도,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 서류 간소화’, ‘참전명예수당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제외’ 등 총 6건이 실시 중 혹은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차년도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원 연구모임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안은 없는지 검토하고 발굴?제안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은 최근 직원들의 규제개혁 발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상반기 규제개혁 워크숍을 열고, 발굴 우수자를 격려?시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국가보훈처가 지향하는 ‘따뜻한 보훈’을 위해 새로이 개선해야 할 과제가 있을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으로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걸맞은 예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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