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 경사 정혁진

오늘날 우리나라는 개인 또는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집회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헌법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보장된 집회에 대하여, 우리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인 이해관계의 조정과 양 당사자간의 대립 또는 충돌로 인한 2차적인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참수리차·차벽 무배치 기조하에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평화롭고 불상사 없는 집회를 위하여 그 어느때 보다 집회참가자의『자율과 책임』이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최근 불법폭력시위 관련하여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년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집회참가자는 대폭증가(143.4%↑)하였으나, 불법폭력시위 (-6.2%)· 경찰부상(-67.9%), 장비피해(-80.5%)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집회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집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있음에도 준법집회에 대한 국민의 의지가 높았으며, 경찰도 절제된 법집행을 통한 집회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현장에서는 아쉬움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의 공권력을 적으로만 인식하거나,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는 행위(집회참가 중 음주, 장시간 도로점거 등)등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요소들로 보여진다. 
 
국민은 이제 경찰에게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바라며, 집회참가자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고, 책임감을 갖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제와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는 물론 집회와 무관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도 동시에 보호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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