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더위를 견뎌내기 위하여 혹은 가족과 친구 또는 연인과 추억을 쌓기 위해 해수욕장, 유원지, 워터파크 등 다양한 곳으로 여름 피서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사람들이 한 곳에 많이 모이고, 이에 따라 절도나 미아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빈번하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을 남기는 피서지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이다. 

성범죄를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 일체를 아우른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름휴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피서지에서 늦은 밤거리를 거닐다 보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가급적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할 것이며, 혼자 늦은 밤거리를 돌아다녀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누군가 물속이나 거리에서 과도한 접촉을 해온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즉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할 것이며, 혹시 모를 범죄의 표적이 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도 매우 좋을 것이다.

피서지에서 즉석만남 등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의 만남도 항상 경계를 가지고 조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여행지에서 머무는 숙소의 출입문과 창문도 덥다고 열어 놓지 말고 철저히 문단속을 해야 혹시 모를 범죄의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면 112에 바로 신고를 해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며, 신고자의 신고로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피서지 성범죄 신고’ 제도가 있는 만큼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된다면 누군가 신고를 해 주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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