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 간부가 2호선 전동차 교체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주고선 그 대가로 이 업체 자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고 조카 취업까지 청탁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교통공사 조모(57) 처장에 대해 해임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요구했다.감사원이 조씨 등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2천100억원 규모의 2호선 전동차 제작을 수주한 A사와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서울메트로는 노후한 지하철 2호선 열차 200량을 교체하기 위해 2015년 2월 입찰 공고를 냈고, 같은 해 3월 말 A사가 따냈다. 당시 조씨는 전동차 구매업무를 주관하는 차량처장 자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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