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쉽게 이해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 위해

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지난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산시에 등록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간판에 대한 디자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먼저 한국옥외광고정책연구소 김정수 소장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법령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이어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최성호 교수는 ‘아름다운 간판,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 라는 주제로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 색채 · 재료 등에 관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태석 도시주택국장은 인사말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 종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산시의 도시이미지 향상과 건전한 옥외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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