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압류·추심으로 체납세 7천여만원 거둬들여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국세환급금 압류를 통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국세환급금 압류는 국세청이 국세환급을 결정할 때 관할세무서의 과세자료 열람을 통해 국세환급 대상자중 지방세 체납이 있을 경우 환급금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직접 충당하는 것으로, 그동안 자동차와 부동산 위주의 제한된 압류조처로는 징수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국세환급대상 1900여 명 총 3억원에 대해 국세청에 압류・추심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708명에 대한 체납세 7000여 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향후에도 국세청의 환급금 자료조회 즉시 압류・추심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모든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세금이 체납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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