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2026년에는 20.8%까지 증가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은 7일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 등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고령친화제품에 포함하여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8년에는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4.3%로,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증가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산업 분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와 변화를 반영하여 현행법에서는 노인이 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의료기기, 노인요양서비스, 관광과 건강지원서비스 등 고령친화적인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친화산업의 지원 대상 범위에서 식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아 소실 또는 약화로 인해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식품과 다른 점도조정식품이나 종합영양식품 등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령친화식품도 고령친화제품에 포함시켜 지원과 육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과 급식서비스를 법률로 상향하여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인을 위한 식품 역시 대상에 포함시켜 고령친화산업 지원 확대를 통한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국회에서는 김철민 국회의원 주최로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가 개최되었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다수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고령친화식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저변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일찍부터 ‘유니버셜디자인푸드(UDF)’ 및 ‘개호식품’과 같은 고령친화식품의 개발과 보급을 활발히 해오고 있다” 며 “이제 우리나라도 어르신을 위한 식생활 분야의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통해 다가올 초고령화사회를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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