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6일 보호관찰기간 중 상습적으로 환각물질인 래커를 흡입한 보호관찰대상자 K군(18세)을 구인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2개월간 보호관찰관의 출석지시에 불응한 K군을 수상히 여겨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환각물질인 톨루엔 양성반응이 나와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K군을 구인하였다.

조사 결과 K군은 2016년 12월 하순 주거지 부근 골목에서 래커를 흡입한 후 환각물질 흡입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두려워 고의로 보호관찰소에 5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았으며 5개월 동안 주 1회 정도 상습적으로 래커 흡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부과한 2017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라는 특별준수사항도 이행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