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보택 편집위원

여주시 원경희 시장이 지난 3일 시청상황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자신의 미국출장(6월 21일~29일)때 여주시의회가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 매각을 놓고 시장이 약속을 위반해 책임을 묻겠다는 성명서에 대하여 이는 특혜가 아니라고 밝히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원시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준설토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여주시가 골재처리 협약에 따라 판매한다고 했다. 지침은 모래함량이 60%이상인 준설토만 적치하도록 되어있어 성분시험결과 60%이하로 모래함량이 적고 세사의 비중이 높아 선별 비용이 추가되고, 인수인계서의 물량보다 부족할 경우 소송이 제기돼 소송비와 행정력 등의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준설토 적치장에 대한 농지임차료, 인건비, 농지원상복구비 등 유지관리비용으로 연간 60-80억원 이상이 지출돼, 판매 수익이 확보돼야만 정상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거기다 준설토 판매수익은 여주시의 일반재정으로 편입되지 않고 하천의 유지 ? 보수 비용으로만 사용 용도가 정해진 특별회계로만 편성돼 여주시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고 서울국토관리청 협의를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여주시는 타지역 물량보다 많은 3562㎡의 준설토를 인계받았고 그동안 준설토 판매를 위해 노력했지만, 건설경기 부진과 운송비 부담 외에 수요와 판매 가능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준설토 판매가 부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감사원의 독촉을 받고 있다고 했다.

여주시는 준설토 조기매각과 안정공급을 위해 가정적치장외 2개소 적치장을 입찰하고 2개 적치장은 수의 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골재업체에 사전 안내대로 입찰하며 국가보훈단체인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감정을 평가 수의매각하고 향후 1개 적치장을 수의매각 한다고 하였다.

국가하천에서 준설한 준설토는 국가재산으로 물품관리법에 해당되며 물품관리법은 거래실례가액 또는 감정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되어있으나 준설토 위치에 따라 품질이 달라 적정가격을 정할 수 없어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한다는 것이다.

재정손실을 막기 위해 양촌적치장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에서 조사한 입찰시 계산방식에 의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낙찰가격을 반영한 단가를 적용하여 ㎡당 1700원이 증가되어 약 40억5200만원의 수입을 더 확보 하고있다며 모래 자갈 적용시 수입을 더 본다고 했다.

또한 국가보훈단체인 고엽제전우회와 특수임무유공자회는 관련법에 따라 준설토 수의매각을 국가보훈단체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시의회도 반대하지 않았는데 특혜라며 당사자에 대한 견해차이로 성명서 발표는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소통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한강준설토 매각을 놓고 보여준 여주시의회의 행태는 내년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시장 깎아내리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준설토 매각은 오랫동안 여주의 골칫거리였다. 여주시와 시민을 위해 골칫거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시의회도 함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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