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부터 21일까지 630여개 건물 조사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는 7월 3일부터 21일까지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630여개 건물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연 1회 부과하며, 교통시설의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이상 해당되며, 부과대상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또한 납부의무자는 부과기준일(‘17.7.31) 현재 시설물 소유자로서 올 10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이번 시설물 전수조사 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소유권 변동사항, 미사용(공실)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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