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남동경찰서 만월지구대 순경 박 지 웅


현재 국민의 70%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에 이어 층간흡연 문제가 새로운 이웃간에 분쟁의 주범으로 떠오르고 있고 다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아파트나 빌라등 공동주택의 복도나 베란다, 화장실을 통해 담배연기가 이동하면서 윗층에 거주하는 사람의 불만과 고통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담배연기가 세탁물에도 스며들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한다.

비흡연가들과 우리 이웃들이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할 집에서 조차 층간흡연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연구원은 2004년~2013년 사이의 통계청 사회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만 20세 이상 서울시민의 흡연율을 23.0%로 9년 전(28.6%)에 비해 5.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은 점점 늘어만 가고 있기에 해결책 및 대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동주택은 흡연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고나 피해보상이 어렵다. 

현재로서는 층간흡연에 대한 법적규제가 없기에 아파트나 공동주택 거주자 스스로가 아파트 계단이나 복도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일을 삼가야 하며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과 시민정신이 요구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먼저 금연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며, 층간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에 대한 대책과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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