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87개소 토양, 연못수 대상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7월부터 도내 87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기가 시작되면서 잔디관리를 위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사대상은 골프장 내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연못수, 최종유출수로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구원은 2006년부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했으며 고독성농약 및 잔디사용금지농약 검출사례는 아직 없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