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사업주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는 2017년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을 관내 사업장에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은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되는 세원으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며, 건물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상록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사업장을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발송하고, 현수막, 유선방송, 안산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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