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자림원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적발돼 각 징역 13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전북도는 사건 후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다. 또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이에 반발한 자림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