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규ㆍ표시 관한 사항 교육으로 분리 진행

안산시는 7월 6일 상록구청 시민홀에서 관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17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계법규 교육과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으로 나눠 진행된다.

관계법규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법령 개정사항, 옥외광고물 신고 및 행정절차 등 관련 법규의 이해를 돕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어 표시에 관한 사항 교육은 ‘아름다운 간판, 함께 만들어가는 여백의 미’라는 주제로, 눈길을 사로잡으면서 도시미관도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 색채, 재료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 광고업 종사자들의 실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은 도시미관에서 가장 중요하며 안산시 미관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어깨에 달려있다”며 “이번 교육은 사업 종사자들이 옥외광고사업을 영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불참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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