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 5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안산소방서 전경.

안산소방서(서장 임국빈)는 지난 22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법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내용으로는,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 및 취급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한 위험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한 자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기존 처분기준과 대비,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벌금이 강화됐다.

임국빈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 벌칙사항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위험물 제조소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전광판을 활용한 안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 및 SNS 게재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를 통해 위험물 안전사고를 줄여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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