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토위원장 방문해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이 26일 조정식 국회 국토건설위원장을 방문해 "정부가 경전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안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과 함께 조 위원장을 찾았다.

안 시장은 이날 "민간투자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와 해지시지급금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는 지자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케 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투자사업은 관련 중앙부처의 승인과 국책연구기관의 검토·검증을 거쳐 추진되는데도 실수요는 예측된 수요의 20%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지자체의 재정 위기와 운영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인 의정부시는 경전철 파산으로 2천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면 극도의 재정 위기를 맞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지난 3월 개정됐다. 민간투자로 건설된 도시철도를 운행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심인 재정적인 지원은 빠졌다.

국회의원들은 애초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했으나,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의 도덕적인 해이와 재정투입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12년 7월 수도권 처음으로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1월 11일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신청을 받아들여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시가 사업비의 48%를, 민간사업자가 52%를 각각 투자해 건설됐으며 시가 소유권을, 민간사업자는 30년 운영권을 가졌다.

그러나 법원의 파산 선고로 시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3천800억원 가운데 감가상각을 뺀 2천150억원 가량의 해지시지급금을 일시금으로 돌려줘야 할 상황이다. 시 한 해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가 스스로 파산을 선택해 경전철 운영을 포기한 만큼 해지시지급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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