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유아가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경기도 시흥시 모 어린이집 원장 A(58.여)씨와 교사 B(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 36분께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해 11개월 난 유아가 화상을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은 교사 B씨가 주방이 아닌 유아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는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