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여론조작 방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선거운동기간동안 네이버·다음·구글 등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26일,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자유한국당)은 선거운동기간동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변경하거나 조작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5·9대선 당시 A정당은 특정후보 지지자들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B정당 의 경우는 특정 포털사이트 업체가 검색어 순위를 조작했다고 고발하여 검찰이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선거기간 중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되었다는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 같은 검색어 순위 조작은 선거에 미치는 대형 포털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코리안클릭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내 검색어 입력횟수 점유율은 네이버 75.3%, 다음 15.4%, 구글 7.4%로 집계되었다. 이를 볼 때, 선거기간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조작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다분하다.

이에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언제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며 “이에 선거기간 중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장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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