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체감도 증진 위한 적기 개선

이천시는 시민과 기업의 규제체감도 증진을 위한 규제사항의 적기 개선과 부서의 규제개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난 22일 '2017년 규제개선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태수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점검회의는 '2017년 정부합동평가' 규제개혁분야 7개 지표에 해당하는 법령규제 발굴 분야와 규제개선대상 자치법규 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부서별 실적보고와 함께 규제개선 추진의 문제점 등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5월말 현재 30건의 불합리한 법령규제 발굴ㆍ건의,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안(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 등), 이천시 수도급수조례안(급수대행업자 선정 수수료 면제)등 18건의 자치법규를 개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난 5월 기존공장에 대한 특례대상을 확대(국토법 시행령 제93조의 2)하는 내용의 개정 법령안이 입법예고 된 바 있으며, 이 법령이 공포되면 자연녹지지역에 입지한 기존공장(첨단업종)의 증설애로가 해결돼 61억 투자, 275명의 소중한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천시는 규제개선 추진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와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소극행정으로 인한 패널티 적용 등을 내용으로 부서별 규제개선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각 부서의 규제개선 성과(실적)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경쟁을 유도하고자 법령규제 개선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현황을 직원 내부망을 통해 매월 1회 공개(“부서별 규제신호등”)하는 자체 알림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박태수 부시장은 “앞으로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시민과 기업의 불편ㆍ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모든 부서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