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춘 현대차[005380] 계열사가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011210]에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대기업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의 계열사다.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협상을 해 정당한 사유없이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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