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4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서울 한 대학교 공대 대학원생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무기정학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석·박사 통합과정 10학기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이 속한 연구실 MT에 갔다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 B씨를 추행했다.B씨는 이틀 뒤 학교 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했다. 성평등센터는 A씨를 조사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다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원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대학원 징계위원회는 12월 두 차례 회의를 연 끝에 A씨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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