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학력·출신지 등 기재 금지,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블라인드 채용’의 제도화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차별적인 개인신상정보의 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해 구직자에게 채용예정분야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학력, 출신지, 신체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며 구인자는 이를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된다. 차별적 요인들을 걷어내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블라인드 채용은 구직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신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지원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공무원의 경우 2005년부터 학력란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고, 고용노동부도 2007년부터 학력, 성별, 출신지 등을 삭제한 표준이력서를 만들어 사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간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사용하는 곳은 드물다.

‘블라인드 채용’과 더불어 이번 법 개정안은 면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요소들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체조건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을 포함한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신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민간에 확산되면 스펙보다 지원자의 역량을 더 심도깊이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적 배경이나 조건에 따라 차별받는 문화를 개선하고, 실력에 따른 공정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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