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상임대주택 활용 등...보호의무자 없는 환자 무더기 퇴원예상

29일까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정신병원 환자를 퇴원시키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면서 후견인 지정·감독 업무를 하는 법원과 환자를 관리하는 정신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동의 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자칫하면 보호의무자가 없는 환자가 무더기로 퇴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퇴원 환자들을 위해 도내 무상임대 주택 등을 활용한 사회복귀시설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사회로 유입되는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전환시설 설치, 공동생활 및 독립주거 지원, 시행준비단 T/F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탈원화 등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30일 개정·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실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강제입원 제도를 개선해 입원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고, 입원 판단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도에 9만 7800여 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1만40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재원중인 정신질환자의 10~30% 정도인 1400명에서 4200명 정도가 순차적으로 퇴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신재활시설 확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내 사회복귀시설은 45개, 정신요양시설은 6개로 총 수용인원이 2643명에 불과하다. 

도는 대응계획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최근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준비단(T/F)을 구성했다. 준비단은 각 시군 보건소,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의 대응계획을 뒷받침할 '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 발의로 제정돼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는 정신질환자의 사회 적응을 촉진하고, 정신재활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 등이 담겨있다.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강제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후견인 지정 업무가 전국에서 2000여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이 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환자의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고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제정, 시행됐다.

새 법은 기존 강제입원 환자의 입원을 연장하려면 후견인 등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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