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말리는 아버지를 무참히 살해한 아들에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오후 2시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그는 1998년께부터 지속해서 필로폰을 투약, 마약범죄 전력이 6번이나 더 있었으며 2015년 5월부터 필로폰 중독에 따른 환각증세를 보였다.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부터 방문을 잠그고 난동을 부렸고 A씨 아버지(79)는 아들을 진정시키려고 방에 들어왔다.'아버지에게 귀신이 붙었다'는 등 환각에 빠진 A씨는 귀신을 떼어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버지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팔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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