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140억원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이종근 부장)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홍콩에 본사를 둔 가상화폐 '빅코인' 한국지사장 김모(69)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김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강남 등 전국 10여 곳에 빅코인 사무실을 차린 뒤 다수의 투자자에게 빅코인을 판매해 14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본사에서 해킹방지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이 가상화폐는 10억개로 개수가 한정됐다"며 "가치는 단기간에 수십배 올라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후순위 투자자가 계속 나타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인데도, 관련 설명은 생략한 채 투자가치를 과장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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