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8시께 오산시 한 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A(37·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여고생 2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B(17)양이 차체에 하체가 깔리면서 중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C(17)양은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는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고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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