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할 계획”

현행 「소방공무원법」이 소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자체의 소방공무원으로 특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용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홍철호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최근 5년간(5년 5개월) 각 지자체가 의용소방대원 경력자 9만명 중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한 인원은 단 1명도 없었다.

현행 「소방공무원법」 제6조는 각 지자체가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특채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법」의 하위 법령이자 정부가 정한 「소방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에서 의용소방대원 경력자의 임용기준을 지나치게 규제하여, 사실상 지자체들이 의용소방대원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정한 임용규정을 보면, 소방서를 처음으로 설치하는 시·군지역 등에 한하여, 5년 이상 의용소방대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방서·119지역대 또는 119안전센터가 처음으로 설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그 지역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을 채용하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철호 의원은 “현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원들 중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많은 이점들이 있다. 현행 「소방공무원임용령」은 「소방공무원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래의 법률적 의도대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공무원으로 원활히 채용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홍철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는 3865개의 의용소방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총 9만 4788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임명돼 근무 중이다. 또한 최근 5년간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재난현장 출동건수는 ‘12년 1만 3552건, ‘13년 1만 28건, ‘14년 1만 8234건, ‘15년 1만 4505건, ‘16년 1만 9074건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총 7만 5393건(연평균 1만 507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거나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정 법적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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