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정에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가 강제 퇴정 당했다.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법정에서 퇴정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자신을 주모씨라고 밝힌 한 중년 남성은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자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다.재판장이 "소리친 분 일어나시라"고 하자 이 남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대통령께 경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재판장은 "재판 심리를 방해하고 질서 유지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되니 더 이상 방청을 허락할 수 없다"며 "앞으로 입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앞서 한 여성이 재판 과정을 녹음하다 적발돼 퇴정 조치된 경우는 있지만 법정 출입이 아예 금지된 사례는 처음이다.주씨는 법정을 나가면서도 "대한민국 만세다. 애국국민 만세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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