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일선배치로 수요에 능동적 대체

“성남시 최초의 부이사관 (3급)은 누구일까?

성남시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을 단행한다.

이번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에는 3급 승진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본청 행정 기획국이 행정 조정실로 격상되면서 종전 국장(4급)이 실장(3급)으로 한단계 급수가 상향 임명될 예정이다.

성남시 최초 자체 승진으로 3급(부이사관)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한 자치 법규 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한시 기구 존치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는 “복지 허브와 사업 추진에 따른 맞춤형 복지 팀을 일선 동으로 전진 배치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예고된 ‘성남시 자치 법규안’은 본청에 ‘환경 보건국’을 신설하면서 한시 기구였던 ‘행복 도시창조단’을 폐지하고 종전의 ‘행정 기획국’을 ‘행정 조정실’로 하여 국장(4급)에서 실장(3급)으로 기구를 격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복지 보건국’을 ‘복지국’으로 ‘교육 문화 환경국’은 ‘교육 문화국’을 명칭을 변경하고 5급 기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특히 정원의 총수는 2670명에서 2725명으로 55명 늘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 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일간경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