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내년 1월 부터 시행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그 동안 통근 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어 자가용·대중교통 이용 직원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새로 개정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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