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의 조기발견을 보호자 및 국가에서 민간분야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로 ´13. 12. 30.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국회를 통과 ´14. 7. 29. 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추진배경은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등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빠른 시간 안에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실종 아동 등(18세미만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치매질환자)이 대상이다.
대상시설은 일정규모이상(대규모 점포의 경우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대규모 점포, 유원시설,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공연장등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실종아동등조기발견지침)을 참고, 자체 방침을 세워 신고접수요령, 실종아동등의 발생의 전파 ,출입구 감시 및 수색절차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연 1회 실시하고 관한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반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제가 따르게 된다.
코드아담이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표준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종 아동 등이 조기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간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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