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극수 의원 “성남시가 합법한 것처럼 사용 승인”

성남시 관내 동서울 대학교 골프 연습장 건축 및 허가와 관련 특혜 의혹이 번지고 있다.

해당 골프 연습장의 사용승인이 성남시의 부적법한 행정의 결과로 특혜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안극수 성남시의원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은 올해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행정 사무 감사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2015.11.12일 성남시는 도시 관리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동서울대 일부 자연녹지지역 20%의 건폐율을 1종 60% 주거지역으로 상향시켜 부족한 5,995평의 토지 면적을 마치 합법화된 것처럼 사용 승인해 준 것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이어 안의원은 “동서울대학이 2005년 9월 5일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23번지 일원에 교육 및 복지시설 목적으로 건축증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였으나 2010년말 건축물 준공 시점에 이르러 공부상 토지 면적이 사실상 토지면적 보다 약19,848㎡ 약6천여평 작아 토지등록정정 사항임이 발견됐고, 토지면적 감소로 인한 건폐율 또한 초과된 것을 관할청이 알고 있었음에도 2010년 당시 집행부가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안 의원의 강한 의혹제기에 성남시 관계자는 “2015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시 동서울 대학교만 용도변경 해준 것이 아니라 다른 9개 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처리하였기에 문제될게 없다”고 답했으나 안 의원은 “타학교와 같이 용도변경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 토지면적 감소로 건폐율이 초과된 부적합한 건축물을 성남시가 2010년 발견 당시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2016년 9월 뒤늦게 도시 관리 계획 변경으로 건폐율을 상향시켜준 것이 특혜”라고 했다.

계속해서 안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건폐율 때문에 준공허가도 받지 못한 채 전전긍긍 방치시켰던 건축물인데 뜬금없이 타 학교 용도 변경 시에 슬쩍 끼워 넣는 방법으로 성남시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면서 사용 승인해 준 것은 전형적인 물 타기 특혜행정이고 위법 부당한 행태”라며 집행부를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사용 승인된 동서울 골프연습장을 허가취소 또는 감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혀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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