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16일부터 17일까지(2일간) 남양주시 및 양평군 관할 남한강과 북한강 일부 수상레저 활동지에서 남양주시, 양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10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남한강과 북한강 수계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남양주시 및 양평군 관할 내수면은 수상레저 활동의 접근성이 좋아 개인 레저 활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역으로 사고 또한 끊이지 않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곳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강화와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정착을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관계 행정기관의 협조)에 의거해 남양주시와 양평군의 요청으로 실시했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레저객 안전과 직결된 무등록사업, 무면허조종, 주취운항, 레저기구 정원초과, 안전장비 미착용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전반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여, 사업자 조치위반, 무면허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레저기구 미등록, 안전검사 미필 등 10건을 적발하였으며, 남한강 및 북한강 수계에 위치한 27개 수상레저사업장의 안전시설물 등록기준 적합여부와 수상레저사업자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등 이행실태 단속도 병행하고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수면에 비해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단속도 중요한지만 성숙된 레저문화   조성과 안전을 위해 활동자들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경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3일간) 청평댐 상류 북한강 수계에서 가평군과 합동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총 14건을  단속한 바 있으며, 

한강수역에서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단속을 위해 서울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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