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련 수사권 다툼…"전문성 고려해 나눠야"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른 해양경찰청 부활을 앞두고 경찰과 해경이 벌써 수사 관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15일 경찰과 해경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창설 61년 만인 2014년 11월 해체된 후 신설된 국민안전처에 편입됐다. 같은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이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해경 조직이 해체되면서 해양 경비, 구조·구난, 오염방제 업무는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기존 해경의 수사권은 경찰로 넘어갔다.

그러나 당시 해경의 수사권이 완전히 경찰로 옮겨간 것은 아니었다. 수협 비리, 면세유 횡령·불법 유통, 유해 수산물 판매, 선원 선불금 사기 등 해양 분야와 관련 있는 수사권만 경찰로 넘어갔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 해상 마약사범 수사, 해상 밀수, 해상 사고 등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의 수사권은 여전히 해경안전본부 소관이다.

경찰은 해경 해체 후 부산지방경찰청과 경남지방경찰청에 각각 해양범죄수사대를 신설하고, 인천경찰청 등 5개 지방청과 인천 중부서 등 16개 경찰서에도 해양범죄수사계를 새로 만들었다. 해경으로부터도 해양경찰관 200명을 넘겨받아 신설 부서에 주로 투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조직개편안에 '해경 부활'이 포함되자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찰에 빼앗긴 수사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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